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 접수

기사등록 2025/05/01 15:50:42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관내 2만5339필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며,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표준지와 비교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한 수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재조사가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된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