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도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다시 표결로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며 전직 시장의 공적을 흠집 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며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허 의원과 창원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임 시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창원시의회와 시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근거 없는 음해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시의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과 시정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협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원녹지법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창원시 재정에 630억원에서 105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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