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통한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 후 720~1440만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 10만~30만 원을 매칭하여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720만~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 등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또는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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