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티볼리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원룸 전체로 번지며 인명피해를 낳았다. 원룸 주민 B(40대·여)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일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주민 6명도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출됐고, 이 중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피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이날 숨지게 되면서 혐의를 중과실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