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 위반 29건·전산신고 위반 2건
알권리 보장·부정 유통 방지…단속 정보 공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 합동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이력번호 표시 위반 29건, 전산신고 위반 2건 등 총 31개 위반업체가 공표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해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해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