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 주택가격 1.66%↑·공시지가 1.95%↑(종합)

기사등록 2025/04/30 16:50:00

주택 최고가, '12억7000만원' 충주시 단독주택

토지는 청주 북문로 상가부지 '1㎡당 1038만원'

충북도내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거리.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올해 충북지역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66% 상승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순이었다.

개별주택이 6만2147호로 가장 많은 청주시도 1.68% 올랐다. 영동군은 1.04%로 가장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19만9126호)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951호, 6억원 초과 1566호였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12억7000만원이고, 가장 싼 주택은 영동군 용화면의 단독주택으로 120만원이다.

도내 토지 236만140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1.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2.72%)보다는 0.77% 포인트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은 청주 흥덕구 2.83%, 청주 청원구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청주 상당구 1.7%, 제천시 1.65%, 청주 서원구 1.58%, 단양군 1.55%, 증평군 1.38%, 옥천군 1.22%, 영동군 1.08%, 괴산군 1.04%, 보은군 0.72% 순이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의 상가부지로 1㎡당 1038만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선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5원에 그쳤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65.5%)으로 동결되면서 도내 모든 시군구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한 개별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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