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본격화…환지방식 설명회

기사등록 2025/04/30 16:58:40
[양평=뉴시스] 이호진 기자 = 30일 국수출장소에서 열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4.30.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주민동의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양서면사무소 국수출장소에서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주와 주민 등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31년까지 국수역 일원 31만40㎡에 사업비 약 1250억원을 들여 2500세대, 5700명을 수용하는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사업지 내에는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 단독주택 단지도 조성돼 주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달 초 경기도가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현재는 토지면적, 소유자의 각 2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주민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은 추진과정에서 기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이 중 일부를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사업구역 내 토지들은 현재 위치와 면적, 이용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사입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도 분배된다.

이 방식은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동주택 체비지가 적기에 적정한 감정평가액대로 매각돼야 한다는 약점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금액을 탁상감정 평가액보다 낮게 잡아둔 만큼 리스크는 낮은 상태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위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19만56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주민동의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2026년부터는 토지주 등의 집단환지 신청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체비지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서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환지방식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아 한 번더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국수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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