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 책임 가볍지 않다"…피해자들, 공인중개사 엄벌 촉구

기사등록 2025/04/30 14:44:50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기자회견 개최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30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부산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30.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중개해 벌금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부산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엄중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해당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은 계약 과정에서 공동담보 근저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임대인이 피해 건물 근방에도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도 모자라,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속여 근저당이 있어도 입주가 빨라 선순위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무슨 일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개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또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해당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이 부산 지역의 여러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은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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