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척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이 20척으로, 지난해 5척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22억9900만원을 들여 연안어선 11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을 5월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조업 및 수익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65세 이상이거나 상속인은 실적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감척대상 어선의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07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했다. 현재 연안어선은 142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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