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는 제도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매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해 공시 대상 토지는 총 23만 3,374필지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6월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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