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 살해범 '정신감정의뢰'

기사등록 2025/04/30 11:52:18

"형 집행 의미없어, 치료부터"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시흥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자신의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이상증세를 보인다. 피해망상, 자해행위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형 선고에 따른 교화 가능성 등을 볼 때 치료 없이 형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도 "교도소로부터 같은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의 의견을 구하려고 했다"며, 옆에 앉은 A씨에게 이같은 의견을 묻고 A씨가 수긍하자 "정신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A씨의 자해 등 이상행동을 우려, A씨가 벨트형 수갑을 찬 채 출석하는 것을 허가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살인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C씨의 언니, D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고, 이복형에 대한 범행 후 흥분 상태에서 D씨에게 분풀이 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예정됐던 D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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