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내달 30일까지

기사등록 2025/04/30 11:23:54

24세 청년 대상…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시흥=뉴시스] 청년기본소득 2분기(4~6월) 포스터. (사진=시흥시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4월2일~2000년 12월31일생)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4~6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연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내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금(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6월20일부터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가 지급된다.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 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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