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로

기사등록 2025/04/30 13:51:37 최종수정 2025/04/30 15:22:24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현금 1억여원과 금품 주고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께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장은 사업가 송모씨와 지난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장과 박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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