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5월1일~6월2일"

기사등록 2025/04/30 09:44:36
[양산=뉴시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사진=양산시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신고하는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양산세무서, 웅상출장소(5월 22일~6월 2일)에서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합동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지원을 하며, 이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방문 없이도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이로써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기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시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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