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작년보다 0.34% 하락"

기사등록 2025/04/30 09:12:54

공시 대상 총 6만5202호,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5202호(10조7231억원)이며, 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한 수치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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