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2명 입건…"차량 압수"

기사등록 2025/04/29 15:33:10
[부산=뉴시스] 경찰에 압수된 차량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와 B(50대)씨를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로,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음주 운전 8건 및 무면허 등 4건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확인됐다.

B씨 역시 음주 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개선안에 따라 이들의 차량을 모두 압수했다.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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