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한 유튜버가 성범죄자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0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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