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면적 기준 상관 없이 모든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편됐다.
도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1000㎡ 미만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의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번 일제 조사대상은 10만7720건, 4314ha규모다. 정비 내용은 ▲농지 타용도 이용 ▲농지 소유권 변동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임대차 ▲이용·경작현황 등이다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대장은 농업인들의 혜택 제공과 농업·농지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정리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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