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공시지가는 '보합세'…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5/04/29 09:12:33 최종수정 2025/04/29 10:48:24

공시 대상 33만2022필지…30일 결정·공시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5041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891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2022필지다.

올해 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적용으로 다소 하락(-0.13%) 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보합세(0.00%)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부터 전자 열람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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