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자수·신고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5/04/29 12:00:00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 폭넓게 제공

기간 중 자수 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양형 반영

[서울=뉴시스] 경찰청.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등 피싱 ▲'팀 미션' 유형 사기, 각종 기관 사칭, 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미동륵 대부·대부중개업, 각종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대부업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통해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반영한다.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나 신고·제보할 수 있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도 접수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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