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은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교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재취업 준비와 사회적응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한 교사들이 퇴직 뒤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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