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20일…12명 검거, 3명 구속

기사등록 2025/04/28 12:00:00 최종수정 2025/04/28 13:38:23

경찰, 흉악범죄 대응 강화…"6주 총괄대응 체제"

미아역 흉기난동·봉천동 방화 등 강력 사건 대처

경찰, 범죄예방 조직 개편 효과성 재검토도 착수

[서울=뉴시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교제폭력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과 호주 모내시대학교, 호주 멜버른대학교, 호주 가톨릭대학교 등 호주 주요 대학들이 공동개최 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수정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약 20일 만에 12명이 해당 혐의로 검거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총 12명이 이 혐의로 검거됐다"며 "이 중 8명을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기존 법률로는 대응과 처벌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취지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흉기소지죄 적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추도록 교육과 공지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차근차근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찰은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미아역 흉기난동 사건과 봉천동 방화 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형사와 수사 등 전 기능을 총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3년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대응해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효율성 재검토 TF를 구성해 범죄 예방 활동 방식의 적정성과 취약지역 설정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이 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아역 살인 사건과 봉천동 방화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미아역 사건 피의자를 지난 24일 구속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봉천동 방화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분석과 포렌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다쳐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료가 되는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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