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건강한 인식"
박 의원은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근 '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형벌이나 강제조치를 직접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약은 단지 범죄나 중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하고 교육해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