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 1년2개월 판결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정모(5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1년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일부에 근로 대가가 포함됐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알선수재로 보여 유죄 판단을 유지한다"면서도 "금전 1000만원이 A업체 측에서 박모(58)씨에 전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중 500만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 무죄로 판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구매에 사용된 1500만원과 관련해 "그 당시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사업자 선정이 된다는 게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나자 옅은 미소를 띤 채 방청석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한 차례 끄덕였다.
앞서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모두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박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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