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정의 신설 ▲지원 프로그램 개발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청년예술인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했다.
장경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익산시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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