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에도 도입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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