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10억 변제금 반환소송' 법적 대응키로

기사등록 2025/04/24 10:14:06
[여수=뉴시스] 여수상공회의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상공회의소는 박용하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상의는 지난 3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임시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유했다"며 "최근 보도된 일련의 기사들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고, 여수상의의 신뢰 회복과 회원사들이 낸 소중한 회비로 조성된 자산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박용하 전 회장의 재임 동안 발생한 여수상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임 이용규 회장이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수상의에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변제금 8억원과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2억원까지 반환을 요구하며 여수상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상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단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한 10억원에 대해 "이는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10억원 중 2억원은 '변제'가 아닌 '발전 기금' 명목으로 입금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측이 여수상의의 선의적 조치를 외면한 채, 해당 조치들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반환 소송에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