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 및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 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농협 경남검사국, 하나로마트 식품안전·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하나로마트에서는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기타 식중독 우려 품목에 대해 품질상태, 유통기한, 원산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수입 농산물 취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사업장에서는 기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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