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
위반 사항 35건중 ▲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되었다.
낙동강청은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낙동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이 기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까지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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