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기사등록 2025/04/22 09:00:00 최종수정 2025/04/22 09:12:24

2026학년도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조정

대입전형 시행계획 5월 31일까지 변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8일 서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후속 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각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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