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잔여 채무는 10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월21일 오후 6시까지다. 정부24에서 별도 서류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제주도,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지원
제주도는 풍수해·지진재해 등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주민의 주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한다. 폭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2만~3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1287가구다.
재해취약지역 안내 우편을 받은 주민은 동봉된 단체보험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진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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