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 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473건,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로 인한 환급(52%),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47%), 납세자의 착오(1%)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률이 작년 기준 96.0%로 높은 편이지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환급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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