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 때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해 형사 입건됐던 유튜버가 부산에서 또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핫도그 가게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께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욕설 등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3일 0시48분께 같은 가게 인근에서 종이 상자에 '1인 시위,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미친 사람입니다' 등이라고 적힌 종이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방송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격투기 출신 유튜버인 A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콘텐츠로 삼는 '전사 부배달'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울서부지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참여해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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