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인력개발센터 채용비리 수사 지연…핵심 피의자 조사도 '0건'

기사등록 2025/04/17 17:36:49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고위직 간부가 자격 요건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해당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과 감사원에 수사 및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월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권익위에 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에 따라 연장 절차를 거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사 착수 7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은 참고인 조사만 마무리한 상태이며, 정작 중심에 있는 고위 간부와 센터 책임자 등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건 특성상 대상자와 면접위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리적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 감사 결과, 센터 고위직 간부가 지난해 5월 채용 당시 '사회복지업무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력을 허위 기재해 채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실제 인정된 경력은 1년5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인지했고, 지난해 8월19일 이를 부패방지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감사원에 의뢰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한 파장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지연된 수사로 인해 센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신고인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검찰 송치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중이며, 센터 및 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완료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