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 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1건 ▲위조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 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했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뒤 구매자 등 거래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다가 각각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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