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가 총 1만59개소로 집계돼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선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1만번째로 지정된 이 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현재 1만개소를 넘어섰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 기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의 배점도 상향 조정(20점→25점)해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매년 3월과 9월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지정 취소 등의 정보도 반영하고 있다.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210개소가 지정 취소됐는데 그 사유는 휴·폐업(125개소), 지정 기준 미달(34개소), 자진 취소(13개소) 등이었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 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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