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형사소송법 110조 근거 '불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임의제출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관련해서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 하에 경찰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불허하되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그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이유로 들어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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