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날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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