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코인원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종료하고, 제재를 위한 양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절차인 셈이다.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는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 일정을 일단락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시작한 코인원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달 말 검사가 끝난 빗썸과 관련해 임원 사택 제공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별도의 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업비트 현장검사는 상반기 내 돌입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와 상장 심사 기준 등 국내 원화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제재 사례가 쌓이지 않아, 현재로선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현행법상에는 거래소가 이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제재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정 기준 마련과 아직 검사를 나가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일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말이 돼야 업권의 검사·제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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