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안정,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여성 근로자가 20% 이상인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여성친화기업 인증패,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우수기업인 표창 추천, 밀양시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기업환경개선금 지원(1년 차 300~500만원), 여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지원(2~3년 차)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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