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권익위, 관련 고충민원에 SH와 조정 완료
권익위는 지난 11일 SH, 민원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고시원 거주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해 거주하던 중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를 포함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SH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화장실과 취사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SH는 이를 수용해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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