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돌며 상습 무전취식 60대 남성 실형

기사등록 2025/04/13 06:17:00 최종수정 2025/04/13 06:4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식점과 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울산과 부산 일대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술과 안주, 음식 총 27만원 어치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유사한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으며 동종 전과가 50회에 달한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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