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세버스. (사진=뉴시스DB) 2025.04.1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4/05/08/NISI20240508_0020331979_web.jpg?rnd=20240508111240)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모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카니발, 렉스턴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승객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근로자 B(36)씨 등 7명과 렉스턴 차량 탑승자 C(68)씨 등 2명은 각각 2~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최초 충격한 피해차량(카니발)에 누군가 타고 있었더라면 훨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며 "당시 함께 충격한 전신주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기도 해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라면서 "버스 공제를 통해 충분히 그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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