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지인, 징역형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지인 B(37)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 "직접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9~10월 충북 청주에서 불법 게임방을 운영하고, 지난해 3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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