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동 모아타운 인근 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5/04/11 13:37:05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 사전방지 위해 지정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토허구역 지정

[서울=뉴시스]서울 성북구청사 전경. (사진=성북구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성북구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구는 서울시가 전날 공고를 통해 정릉동 199-1 일대 19 필지를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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