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구급대원 얼굴·눈 '퍽퍽'…"무관용"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2025/04/11 11:49:26 최종수정 2025/04/11 13:50:23

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30대 검찰 송치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소방서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소방서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A(30대)씨가 손 부상(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 왼쪽과 눈 부위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두통과 눈 주변에서 압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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