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5/04/11 11:17:58 최종수정 2025/04/11 12:52:25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 수의계약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아들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배 전 중구의원의 변호인은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가 전혀 없이, 그냥 생활이 불편해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다. 그걸 가지고 허위 전입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며 "과오가 크긴 하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배태숙 전 중구의원은 "일반 시민으로, 중구 주민으로 열심히 살았다"며 "어떤 부분이든 처벌은 받겠다. 장남을 제대로 컨트롤 못했던 부분, 미숙하게 직접적으로 못 챙겼던 부분 인정한다. 봉사활동하며 열심히 살아온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배태숙 전 구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인쇄 사업을 하고 있던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전 구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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