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기 예측 가능성 없어" 헌법소원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 등 헌법 침해"
"행정처분 위법해" 행정소송도 제기해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 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훈령 개정안은 전공의 등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4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여 명이다. 이 중 지난 2월 군의관·공보의로 880여 명이 입영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 사병으로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2400여 명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리인인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군대를 언제갈지 몰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다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4년 대기가 아니라 5~6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여성과 군필자를 빼더라도 매년 의대 졸업생이 3천 명 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4년 내 다 소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선발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을 당해년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면서 이날 오전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해당 개정 훈령이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준비 TF를 구성키로 했다.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콘텐츠를 생성해 개발한다는 취지다.
또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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