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지난 1997년 전씨와 노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됐을 뿐,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수위 구성을 결정했다.
재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를 환수위원으로 위촉한다. 출범을 앞둔 환수위는 전씨와 노씨 등이 축적한 신군부 비자금과 후손에게 증여된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노씨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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