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 후 첫 회의
연구 용역 병행…연말 기본계획에 반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인기준 연령 조정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로서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년, 국민·기초연금 같은 고용·소득, 경로우대 할인과 같은 복지서비스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의 결과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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